北, 17∼18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불참으로 대외메시지 無

박경은 기자 2023. 1. 19.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개회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개최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이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대남 및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법 초안과 관련한 연구 및 협의회 논의가 이어졌고, 해당 논의 내용을 반영한 뒤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해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중앙검찰소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전반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법 제정 및 집행으로 주민 통제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점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을 보선했다. 특히 맹 신임 부의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대남 라인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창올림픽 당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김영철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을 성사시킨 인물로도 전해졌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