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지난해 경기도서 12만22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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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월 경기도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12만2217건의 불법주차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12만2217건의 불법 주차행위가 적발돼 90억197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이중 주차나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표시를 불법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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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1~9월 경기도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12만2217건의 불법주차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12만2217건의 불법 주차행위가 적발돼 90억197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6%인 61억9369만원(6만7422건)이 징수됐다.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8.8%인 1만7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만32건, 용인시 9895건, 고양시 8080건, 화성시 7880건, 평택시 7091건, 부천시 6986건, 성남시 6839건, 안양시 6047건, 파주시 5986건, 남양주시 5163건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14만1571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행위가 적발돼 101억5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중 84.3%인 85억1947만원(9만3353건)이 징수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행위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한 안전신문고(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나 지자체 신고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이중 주차나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표시를 불법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민촉진단(시군별 장애인 3~4명 위촉)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가두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군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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