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표 팔아 6억 챙겼다’... 온라인 들끓는 리셀러, 대응은[여행 팩트체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축제, 스포츠, 콘서트 등을 재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티켓 재판매 행위도 다시 증가세이다.
최근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 온라인에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매 기간이 종료된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400개가 넘는 티켓 양도 글이 올라왔고, 기존 가격보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렇게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구매해 가격을 부풀려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티켓 리셀러, 또는 ‘되팔렘’이라고 부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관람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공연을 관람할 수 없거나 리셀러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표를 다시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티켓 재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지, 리셀러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암표 매매에 대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즉 온라인이 아닌 경기장, 콘서트장 등 현장에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접수된 신고 글을 구매처에 통보해 취소하도록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온라인에서 티켓을 재판매할 때도 리셀러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의 표를 구매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로 6억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간절한 팬의 마음을 이용해 1년 동안 500명에게 사기 행위를 벌였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티켓 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온라인에서 티켓 재판매가 성행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해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온라인에서 티켓을 재판매할 때도 리셀러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의 표를 구매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리셀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돈을 입금 받고 표를 양도하지 않는 티켓 양도 사기도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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