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근무지까지 찾아가 험담하고 협박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근무지를 찾아가 험담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의 근무지를 찾아가 험담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30일부터 6월3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42차례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 찾아가는 등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데이트 비용 들었던 것 내놔라,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 작살내주겠다", "학교 찾아가겠으니 겁에 질려 떨어봐라" 등의 발언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여친으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협박을 한 것처럼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험담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률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