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근무지까지 찾아가 험담하고 협박한 4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1. 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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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근무지를 찾아가 험담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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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새 42차례 연락, 주거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의 근무지를 찾아가 험담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30일부터 6월3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42차례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 찾아가는 등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데이트 비용 들었던 것 내놔라,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 작살내주겠다", "학교 찾아가겠으니 겁에 질려 떨어봐라" 등의 발언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여친으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협박을 한 것처럼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험담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률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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