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성공하려면 '야당'부터 잡아라…민주당부터 설득 나선 교육부

이호승 기자 2023. 1. 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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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보좌진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보고회를 했다.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4개 법안의 제·개정 방안을 '교육개혁 입법 추진안'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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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 보좌진 대상 보고회…여당 보좌진 보고회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보좌진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보고회를 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회는 30일 예정돼 있는데, 교육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보좌진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0대 핵심 정책 중에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법안 제·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의 제·개정을 비롯해 교육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4개 법안의 제·개정 방안을 '교육개혁 입법 추진안'으로 보고했다.

법안의 제·개정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위 전체 위원과 법안심사소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4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자유특구법에 부정적인 만큼 교육부의 대국회 설득작업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의 수업방식을 지원하고 외고·국제고를 재편하는 한편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부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교육력 제고 추진방안'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시·군·구별 1개 일반고를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 내에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고'의 도입·운영 방안,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고교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 고등학교'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업·평가 내실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도 보고했는데, 4월까지 교육과정, 임용 연계 등을 포함한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한 뒤 8월까지 시범운영 대학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교육전문대학원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 규제개선 및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학사·평가·재정운영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사립대학의 재산처분을 유연화하는 한편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제한을 완화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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