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노림수" vs "농협법 규정"…장성농협 왜 시끄럽나?

박영래 기자 2023. 1.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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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노림수다." vs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놓고 전남 장성농협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농협 앞에서 두달째 항의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3선인 현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차기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서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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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조합장 도입' 정관 개정 놓고 수개월째 갈등
20일 이사회서 세번째 대의원총회 개최 의결 예정
장성농협 조합원들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항의농성을 두달째 이어오고 있다. ⓒ News1

(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노림수다." vs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놓고 전남 장성농협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장성농협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27일 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장성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이다. 정관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정관개정의 근거는 농업협동조합법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성농협은 2021년 자산총액이 2691억원으로 법에서 정한 2500억원을 초과해 현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장성농협 측은 이번 대의원총회 개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 대의원총회 개최 건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개정은 장성농협 총 대의원 86명 가운데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이번 정관 개정이 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 앞에서 두달째 항의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3선인 현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차기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서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비상임으로 정관개정시 '3선 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 조합장이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 장성농협 조합장은 올해까지 15년 동안 3선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행 상임조합장 제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는 3선 제한에 걸려 출마 할 수 없지만 비상임 조합장제도로 정관이 바뀌면 3선 제한과 관계없이 출마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3월 예정된 조합장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여러 후보군들이 정관개정 강행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성농협은 이미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두 번 모두 부결됐다.

10월 첫 총회서는 대의원의 과반을 얻지 못했고, 11월 말 진행된 두 번째 총회서는 과반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합장은 절충안으로 3월 조합장 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정관은 개정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열리는 이사회가 다시 세 번째 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고 정관개정에 나서게 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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