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기매매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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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 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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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투사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벌금을 감경(20%)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 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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