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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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28일까지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 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 12월31일까지 LPG 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055-530-1686)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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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28일까지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 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 12월31일까지 LPG 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일반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자 대상 LPG호스를 금속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LPG사용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055-530-1686)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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