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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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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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개혁을 위한 현행 한국 선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및 한국 선거제도에의 합의(문은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현재논의되는 선거제의 장단점 및 적용 가능성(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논의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여야는 현행 선거제도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는 이견이 적다. 다만 비례대표제의 방식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민주당은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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