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필리핀서 유전 원료 화장품 내려면…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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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필리핀과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유전(gene) 자원에 접근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절차 안내서 5권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매뉴얼 증보판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5개국의 생물다양성과 함께 관련 법령, 유전자원 접근 및 신고 절차·방법·계약 조건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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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필리핀과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유전(gene) 자원에 접근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절차 안내서 5권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매뉴얼 증보판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5개국의 생물다양성과 함께 관련 법령, 유전자원 접근 및 신고 절차·방법·계약 조건 등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프랑스의 유전자원 원료로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내고,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1달 내에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맺고, 허가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수익이 1000유로(한화 137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절차 안내서와 함께 발간된 ABS 실무 매뉴얼은 지난 2019년 발간했던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예시계약서와 유전자원 이용절차 등을 보완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총 6권의 자료집은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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