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혐의만 6개(종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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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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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6개 혐의 적시
김성태는 혐의 부인…양선길 회장도 영장 청구
전환사채 등 자금줄 쫓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로 송환,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쌍방울그룹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재무 담당자에게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북한에 640만 달러(당시 72억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한 뒤, 그 돈으로 북한에 돈을 건네거나 뇌물 공여 등 각종 불법에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돈의 출발점'만 찾으면 그 돈이 사용된 지점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넘겼다며 돈을 건넨 사실 자체만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중국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나가 있었다"며 "나 역시 회삿돈을 준 게 아니라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배임 혐의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알고 있다며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인청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도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면서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모씨는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이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인정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행비서는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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