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사고 냈는데 내가 왜?"…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의 함정

전민준 기자 2023. 1. 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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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원데이자동차보험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부가 교대운전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부부가 아닌 친척이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추천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특약을 그대로 적용 받아야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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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 확대 특약과 원데이 보험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41)는 조카 B씨(21)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운전경력 1년이었던 조카가 앞차를 그대를 들이박아 100대0 과실 사고가 난 것이다. 다행히 B씨가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 둬 수리비 부담을 덜었지만 정작 보험료 할증과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A씨 몫이었다. 충청도가 거주지인 B씨는 사고 후 그대로 귀가했다. A씨는 "부부라면 같은 집에 살아서 수리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타지에 사는 친척에게 맡기다 보니 뒷처리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원데이자동차보험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부가 교대운전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부부가 아닌 친척이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추천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또는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약을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운전하기 전날 밤 12시 전에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다음날 0시부터 종료일 밤 12시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데이 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특약과 달리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보장이 제공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원데이 보험의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 대상자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원데이 보험은 보험료 할증이 없다. 가령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둔 운전자 경우에도 타 손해보험사 원데이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화재에 가입한 운전자가 하나손해보험 원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료를 삼성화재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자동차 소유주의 연간 보험료를 365일로 환산한 후 1일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된다. 반면 원데이 보험은 피보험자 나이와 자동차 가격 등을 산정해 책정한다.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일수록 원데이 보험 보험료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보험료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원데이 보험의 또 다른 차이점은 특약 선택 가능 여부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특약을 그대로 적용 받아야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날(18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관련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는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미손상이 발생한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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