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오늘 영장심사
[앵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외에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검은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회장을 지난 17일 압송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고, 이튿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없이 조사에 임했지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17일)> "(쌍방울 전환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반에 예정돼 있지만, 김 전 회장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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