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 술 구매 시도·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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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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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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