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년 이상 방치 빈집 정비지원금 최대 400만원

이재용 2023. 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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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올해 확대돼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빈집 161동 가운데 최초 65동이 정비지원을 신청했고 최종 32동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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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올해 확대돼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기존 보조금 대비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 2023년도부터는 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빈집 161동 가운데 최초 65동이 정비지원을 신청했고 최종 32동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로 철원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빈집정비분야 장관표창을 받았다.

홍욱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올해 역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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