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허진실 기자 2023. 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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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나가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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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피로회복제를 추천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나가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10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집어던져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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