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스며든 北 지하조직 철저히 파헤쳐라

2023. 1. 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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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의 행적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주와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의 북한 지하조직 결성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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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압수품 옮기는 국정원 직원들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의 행적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주와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의 북한 지하조직 결성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은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몰아 가려는 분위기다. 이적행위를 진보활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관련자들은 2016년 안팎 창원에서 이른바 ‘민중자주통일전위’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지령도 받았다고 한다. 창원은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 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이 밀집한 도시다. 이곳을 거점으로 민주노총을 전국조직화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당국의 의심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북한 지하조직의 실태를 알고도 방관했다면 진보노동운동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과 다름없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항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정원은 북한의 노동계 침투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의 진보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상과 동떨어져 국가경쟁력만 좀먹는 역할을 한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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