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녹화 50주년… 올해부터 ‘산림제도’ 확 바뀐다
이기진 기자 2023. 1. 19.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산림 치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체류형 시설 설치 가능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
한부모 가정까지 늘려 6만 명 제공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
한부모 가정까지 늘려 6만 명 제공
산림청은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숲경험체험림 시행=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에서만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휴양림이나 산림에서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체류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숲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연계=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 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산림 치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업인 귀산촌 정착 지원 확대=전문 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연 2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인근 시도 임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 확대=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를 75억 원까지 늘렸다.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도 총 매매 대금의 40%까지로 확대했다. 또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게 했다.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시행=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연계=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 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산림 치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업인 귀산촌 정착 지원 확대=전문 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연 2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인근 시도 임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 확대=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를 75억 원까지 늘렸다.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도 총 매매 대금의 40%까지로 확대했다. 또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게 했다.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시행=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노총 핵심간부들, 北지령받아 반정부조직 시도”
- [김순덕 칼럼]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 尹, 인텔CEO 등과 다보스 회동 “한국에 투자를”
-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
- [단독]日측 “경단련 차원서 日기업들 징용재단 기금참여 가능”
-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화주 처벌규정 없앤다
- [단독]韓美 국방장관, 내달 5년여만에 JSA 갈 듯… 대북경고 메시지
- ‘비윤 낙인찍힐라’… 與 당권주자-의원들, 나경원에 십자포화
- 김정은 “날 죽이려 했지” 폼페이오 “지금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