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추진

조유미 기자 2023. 1.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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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청회서 개편안 제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정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기존 안전운임제 대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일몰됐다. 화물연대가 지난해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이 제도의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다는 점이다. 운송업체와 화물 기사 간의 운임은 정해진 대로 지키도록 하되,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화주와 화물 기사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계약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안을 과거 안전운임제와 같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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