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해도 보증금 쉽게 받는다
정부가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도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해야 한다. 그런데 ‘빌라왕 사태’처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법적 상속인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HUG의 전세 보증금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상속대위등기’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법적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 절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약 600만원(시세 2억원 빌라 기준)의 비용을 아끼고 시간도 1~2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 사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도 대한변협과 손잡고 법률 상담과 소송을 돕기로 했다. 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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