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이틀째 조사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착복 안해"
(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송환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4500억원 상당을 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쌍방울 회삿돈 30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됐다. 다만 김 전 회장측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첫 날 우선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사 이튿날에는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등 나머지 혐의들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시한 48시간 중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송환하는데만 8시간이 걸린만큼 검찰의 조사는 이틀 내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검찰은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갔다.
김 전 회장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검사 출신 유재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이다.
김 전 회장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2주간 접견금지'를 내렸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접견금지 조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을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을 미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대북 송금 의혹 등 제기된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북송금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명시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바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