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이틀째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에겐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1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와 회사에 4천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태국에서 체포해 데려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온 검찰.
48시간인 체포 영장의 시한이 오늘(19일) 새벽까지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에겐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1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와 회사에 4천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기소된 관련자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 뇌물을 준 사람으로 적혀 있어, 두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북 송금 혐의는 민간 차원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잘못된 건 인정한다,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포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 데리고 10시간 동안…” 이시영, 또 아동학대 논란
- '기절 챌린지'에 쏟아진 응원…12살 죽음으로 내몬 틱톡
- 명절 선물 '당근'했다 벌금 물 수도…이 마크 확인하세요
- “초짜 오지마” 산후도우미 주먹질…품속 신생아 '뇌진탕'
- 재판날 “한국 가지마”…쌍방울 금고지기 겁준 조폭?
- “김건희 비서실장인데”…1,500만 원 뜯다 결국 체포
- “절 보더니 겨눴어요”…기저귀 찬 채 권총 든 4살 아이
- 반년 넘게 집에만 있는다…13만 서울 청년들의 이유
- 허점에 마구잡이 매입…정책이 시장에 기름 부었다
- 100만 회원 달성했지만…파산위기 부른 '초저가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