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전단지 수거하면 주당 5만원 보상” 참여자 모집

김주영 2023. 1. 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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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부착된 벽보나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은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를 독려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도 1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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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 60세 이상이 대상
불법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는 주민.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부착된 벽보나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이다.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용산구민이다.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참여자는 40명 내외로 모집할 생각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내달 3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은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를 독려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도 1명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20세 이상 구민 중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 파일과 한글 문서 정리 등에 능한 사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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