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전단지 수거하면 주당 5만원 보상”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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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부착된 벽보나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은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를 독려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도 1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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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이다.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용산구민이다.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참여자는 40명 내외로 모집할 생각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내달 3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은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를 독려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도 1명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20세 이상 구민 중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 파일과 한글 문서 정리 등에 능한 사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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