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대북송금·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적용(종합)

변근아 기자 2023. 1. 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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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돼
이날 영장실질심사 예정...불출석할듯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튿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환전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당시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하자원 사업 계약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를 지정됐는데, 이 합의 이후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횡령·배임 혐의 관련 "바지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체적으로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회사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해외도피 중이던 그는 지난달 말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이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한편, 검찰은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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