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출석정지 30일’…결국 솜방망이 징계
[앵커]
경남 창원시의회가 오늘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최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과하다며 '출석정지 30일'이 내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공감하지 못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앞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의견인 '제명'과 강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막기 위해 '윤리특위가 윤리 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김헌일/창원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인이 우선 사과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의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하며 수정된 징계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심영석/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윤리특위 결과까지 뒤엎고,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운중/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그런 분이 시의회에서 의원이라는 자체만으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해서 퇴출하는 방법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까지 받은 김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 기간에도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그대로 받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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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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