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압수수색…이태원 수사 ‘2라운드’ 본격화
[앵커]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특수본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대응 역시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관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오늘 처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 보고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부터 압수했습니다.
집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김 청장이 '이태원동'으로 한정된 참사를 예측하긴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 등 서울청장의 '예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지난 4일 : "교통기동대 1개 대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지난 4일 :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의 혐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그 결과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보완수사 대상입니다.
그날 밤 상황실을 책임졌던 류미진 총경의 자택, 112 상황3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류 총경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며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특수본은 결국 CCTV와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류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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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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