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김진희 2023. 1.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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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는 또 다른 사건, 쌍방울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곧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희 기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곧 청구가 되는 거죠?

[기자]

네, 수사 기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최장 48시간입니다.

김 전 회장이 어제 새벽 일찍 체포됐으니까 약 3시간 안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장시간 해외 도피했던 점을 감안하면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회장도 반성의 의미로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일단 2백억 원대 전환사채를 이용한 횡령·배임이 주된 혐의로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을 약 백억 원, 배임 액수는 최대 4천 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공시 절차 등을 일부 어긴 점은 있지만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비자금 조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과 김 전 회장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얘긴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최장 2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김 전 회장을 거의 매일 불러 고강도 조사를 할 거로 보입니다.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접점부터 확인이 돼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게 검찰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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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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