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비하한다며 직장 동료 살해미수 외국인 징역형
주아랑 2023. 1. 18. 23:29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국민을 비하하고 험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한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6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자주 비하하고 험담하던 직장 동료 50대 B씨가 또 다시 그런 말을 하자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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