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고통받아봐” 주민센터 찾아가 분신 시도한 60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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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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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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