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기술 탈취’ 논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18일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하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해 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그 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에서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 그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해당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키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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