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나오라니 가겠다"...이번엔 혈혈단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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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돈 한푼 안 들이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죄냐. 잘못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강조하고요. 그래도 내가 또 오라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들으셨지만 망원시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지난번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소환 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민이 아마 깊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장동, 위례동 관련해서 소환이 됐고 또 이 사건은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소환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앵커]
검찰에서는 이틀 정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김근식] 그렇다면 또 다른 의혹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소환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응하고 이번부터는 안 가겠다. 이것도 사실 스스로 스탭이 꼬이는 것이어서 어차피 소환에는 응한다는 입장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하고 뇌물죄 액수도 큽니다마는 일단 법리다툼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장동은 이게 부정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장 크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 기관이 있는데 천화동인, 화천대유는 7%의 지분. 그것도 보통주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수입보다 몇 배를 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가 과연 성남시민에게 갈 것을 덜 가져가게 한 것이 배임인 거거든요, 배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많이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연 검찰에 가서 납득이 될 만한 소명일지. 그러니까 과연 그 7%밖에 안 되는 성남애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을 챙길 수 있도록 성남도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진상, 김용 이 측근들이 어떻게 서로 짜고 쳤는지 검찰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관계만 물어보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지. 성남시민에게 환수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 제가 볼 때 본질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의혹을 입증하는 건 검찰의 책임인데. 호락호락 대응하면 안 된다, 당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오히려 변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가겠다. 이틀 만에 결정한 배경을 서용주 대변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이게 보면 검찰의 정치적인 소환, 정치수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환 부분에 있어서 이건 보복성의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굳이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아마 한편에서는 그래도 나가서 정면돌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더 컸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더 이상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따지고 보면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FC,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그룹까지. 본인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다 의혹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팩트와 증거보다는 증언과 의혹을 가지고 계속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환을 한번 했었고 또 소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공격을 하고 검찰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검찰발로 쓰는 언론도 공격하니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느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당당하니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당당하게 소환을 하면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라는 게 뭡니까?
재판부에 재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혐의들을 입증했으니까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검찰에 이 사건을 머무르게 두지 않고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가야 따지고 보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재판부에서 방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이상 언론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나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제 끝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소환 요구한 날짜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나가겠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는 28일 토요일이거든요. 물론 평일에는 일해야 돼서 내가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8일을 특정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검찰이 소환 요청한 날짜를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일보다는 28일로 주말을 택해서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생각했다면 당연히 검찰이 그걸 수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결심이 섰다면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결백을 믿는 전제 하에서 당 전체가 같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방탄을 같이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기소라는 건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나올 텐데.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이 되고 재판이 되면 구속은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회기가 계속 열려 있으면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구속되지 않겠지만 매번 현직 당대표가 재판장에 출두해야 됩니다, 당무도 봐야 되고. 재판장에 가서 계속 재판에 임해야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부터는 이게 당당한 대응이라는 건 명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과연 현실로 유죄 판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계가 째깍째깍 절차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1심 판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요. 기소가 만에 하나 되게 되면 민주당에서 개정한 당헌 80조 또 한번 논란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 한 40명 정도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변호사 1명만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는데. 정청래 의원은 나도 오늘 현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상의를 해 보겠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원시장에 가시기 전에 최고위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정쟁으로만 하니까 여야가 만나서 민생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설 민심이 되면 물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치현안도 이야기하고 외교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로지 그 얘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받아라. 떳떳하면 받아라. 궤변이다. 말하자면 거친 언어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어떤 결단인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오늘 망원시장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것들은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너무나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건 이건 과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게 검찰의 존립이유지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복기를 하다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검찰총장 인사를 두 번을 미루면서 중앙지검, 서울지검, 성남지청을 다 지검장들을 다 본인 라인으로 해 놓고 나서 성남지청은 성남FC, 수원지금은 지금 쌍방울이죠. 중앙지검은 대장동. 이렇게 3개의 축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솔직히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게 과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서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고 소환에 맞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은 이렇다, 성남FC는 시민을 위한 것이었고 대장동은 업자들에게 돈을 빼와서 더 많이 못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입증 책임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정쟁화로 이끌고 검찰이 더 이상 정치화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결단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했고 변호사 1명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서용주]
그것도 정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40명, 50명 데리고 가니까 병풍을 세웠다는 둥 사당화를 했다는 둥 얘기하잖아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를 들면 정말 좋아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한 10명이라도. 그러면 그 자체도 뭐라고 할 것이냐.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리로 만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명만 데리고 갈 테니까 더 이상 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검찰이 정치적 공격을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앵커]
정쟁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결심이 섰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벽 3시까지가 체포기한인데 아마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임하고 횡령 쪽에 집중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일단 체포를 했기 때문에 체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계속 신병을 확보해서 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기한 만료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이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도 이미 쌍방울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M&A 과정이나 쌍방울 자금 또는 쌍방울 공금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모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정도로 그다음에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혐의로 충분히 우선 구속영장을 쳐서 발부를 받고 그럼 신병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인 범죄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전환사채 발행 그다음에 전환사채 용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실제로 선거법 변호를 했던 이태형 변호사와의 관계. 이건 김성태 회장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침착하게 저는 분석을 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를 모른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의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기소를 할 것이고.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수사결과, 조사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서용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조금 제가 반박하면 국민의힘이 정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이나 그다음에 성남FC나 쌍방울 대납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대선 경선과정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그 의혹이 고소고발이 되고 고소고발이 되니 당연히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이 고소고발이 되니 당연히 검찰에서 들여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본 사건이 커지고 커져서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 모든 대부분의 사건은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됐거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구속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콕 집어서 한 명만 겨냥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또 반박을 했으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관계를, 이건 논박입니다. 제가 사건으로 깊게 안 들어간 이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짧게 얘기하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일당이 40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그 돈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50억 클럽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재명 대표로 가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느냐. 시작점은 전 정권에서 했지만 이 수사가 과연 형평성 있게 가느냐의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남FC 부분들도 이미 경찰에 불송치를 해서 갔던 부분들을 다시 성남지청이 바뀌면서 그 관점을 바꿔서 이게 어떤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바뀐.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라인들이 다시 성남FC 불씨를 살려냈어요.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도 대납이 있고 M&A도 있고 자본거래시장법도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이 된 건 분명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변호사비 대납에 전환사채 부분들은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또 쌍방울에 대한 수원지검에서 이 라인이 바뀌면서 다시 들여다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경선과정이든 전 정권에 있어서의 수사였기 때문에 이건 당위성이 없고 보복수사가 아니라는 말들은 조금 논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 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식 실장께서도 계속 동의를 하셨었죠.
[김근식]
그럼요. 50억 클럽은 당연히 김만배를 대장동 일당이 영입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전방위 로비를 하라고 불러온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법조팀장을 했고 법조기자였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이미 곽상도 우리 당 의원은 구속돼서, 나왔긴 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검찰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김만배가 정말 전방위 로비하면서 이른바 유력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것과 관련없이 일단 애초에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부터 의혹이 제기돼서 10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일단 대장동 일당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건이 그 윗선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인력이 보강되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정확한 끝까지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경찰 자체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했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면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는 사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보낸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들여다 보니까 제3자 뇌물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고 그걸 받아본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지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미흡했던 또 일부 꼬리 자르기였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새롭게 수사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주]
이 얘기는 하면 시간이 1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앵커]
그렇죠. 저희가 대장동 얘기만 해도 이쯤에서. 어쨌든 검찰이 전방위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원래 잡혀 있는 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친문 결집 아니냐, 이런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오해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원래 잡혀있던 일정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앵커]
거기다가 오늘 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정책포럼이죠. 사의재 포럼도 발촉을 했거든요.
[서용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총선이라는 장이 열렸잖아요. 정치의 장이 열렸는데 지금쯤 포럼을 만들어놔야 그 포럼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철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 국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총선에서 누군가를 인물을 키워서 보낼까. 이건 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만이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출신들은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정치인으로 키울 사람들은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결정을 하고 소환통보를 받고. 이게 당과 어떤 걸 고려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민주주의 4.0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최근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해외 순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안 돼서 날짜가 연기가 돼서 지금 한 것이고. 사의재도 오늘 이상하게 같이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큰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이 상황 자체에 있어서 굳이 다른 소리할 게 없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수사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만 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근식 전 실장님, 이런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민주주의 4.0은 예전부터 있던 모임이고요. 연구원 단체모임에서 세미나하는 건 자연스럽게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걸 너무 침소붕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사의재 포럼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의재 포럼을, 이번에는 창립 포럼이죠, 창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4.0에서 세미나를 자주 여는 거야 시기가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친문 싱크탱크로 사의재를 정식 출범을 했고 거기가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정부에서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어서.
[앵커]
전해철 전 의원도 있고 박범계 의원도 있고.
[김근식]
그렇습니다. 친문의 대표적인 중진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내에서 서 대변인도 다 이해하시지만 당내에서 친문과 친명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내부에서도 당원들 민심을 보면 친문이나 친명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사의재라고 하는 친문 정책 싱크탱크가 오늘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갈수록 사법시계가 째깍째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되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겁니까? 플랜B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랜B를 그래도 모여서 삼삼오오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틀을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플랜B 혹은 포스트 이재명.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지. 최근에 정청래 의원하고 청개구리 설전을 벌였던 김종민 의원. 포스트 이재명 질문이 나오니까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까?
[서용주]
전혀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말씀들 하시잖아요. 김종민 의원도 그러시고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시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앵커]
일부 몇 명이라고 하셔서.
[서용주]
일부 몇 명인데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정당정치는 예를 들면 꼭 국민의힘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윤심이라는 하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 정당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정당민주주의를 파해하는 겁니다.
정당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세력으로 친문정치 모임이 있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잘되게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설전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마땅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포스트? 포스트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인물들을 키워야 되는 게 당의 정당민주주의를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인물들을 키우는 차원에서는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하나의 그다음 포스트로서 지도자로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앵커]
정당정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편향되고 너무 지나치고 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응해서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법안일까요? 정청래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무리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건이 많은 검사들은 처벌을 해야 한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미 비슷한 법 왜곡죄 이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법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용주]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건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장치를 걸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게 그동안의 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던 저변입니다.
이게 꼭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방탄법은 아니고요. 힘없는 서민들이 검찰의 과도한 기소에 있어서 억울하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기소를 무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면 구제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청년 강의에서. 검찰에 기소만 돼도 그 사람은 인생이 되게 힘들어진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는 이건 꼭 정치권의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이 법을 전공한 의원들께서는 법 왜곡법 있어야겠다.
검찰이 기소를 견제할 권한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무조건 기소해서 유죄를 못 받았네 하고 무죄를 받으면 검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서울시 공무원. 그분 무죄 받았습니다. 조작사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제가 안 됩니다. 해봤자 골랑 몇 천만원 받았어요, 손해배상을. 그런데 그분은 인생도 망가졌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간첩 낙인도 찍혔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절차상 검찰이 혹시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을까 봐 재판절차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저는 검찰의 무슨 정치적인 의도.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든 거라는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유신시대 긴급조치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 법이라는 가장 객관적 단어와 왜곡이라는 가장 주관적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유신헌법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긴급조치 내리면 그거였어요.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걸 살포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검찰의 기소라는 건 증거에 입각해서 인신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다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부에 기소를 해서 처벌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것이고. 재판부는 이것을 변호인이 나와서 피의자의 변호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해서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재판부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명확한 살인죄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검사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더 웃긴 것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서 판결한 판사도 처벌하겠다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사법부에서 사법부 판단을 하는 재판정에 있는 판사들이 법 왜곡죄가 실제로 통과돼서 판사들도 무리하게 왜곡해서 판결을 잘못하면 기소가 되고 또 처벌을 받는 징역을 살아야 된다면 판사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거대 의석을 믿고 너무 입법을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을 왜곡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유신시대 때 정말 유신헌법을 왜곡해서 비방한다는 죄로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대답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서용주]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법 왜곡죄가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기소와 책임 있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얻어야 될 어떤 이익들이 다수가 많을까요, 소수가 많을까요? 소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얻을 이익이 많으면 그 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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