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 20대, 징역 20년(종합)

김정화 기자 2023. 1.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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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난해 7월 경북 안동 옥동 길거리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항 조폭이 도축업자 흉기에 당했다'며 목격담 형식으로 퍼진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이다.

검찰, 최종 의견 진술 중 절반 할애 '2차 가해' 지적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의 절반을 할애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설명했다.

검찰은 "네이버에 이 사건에 대해 검색해 보면 언론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많이 있다"며 "단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아닌 뉴스로 작성된 부분만 편집해 실제와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경찰은 훈방 조치를 할지 말지조차도 하지 않고 피고인 측과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싸움을 걸었으며 또다시 집단구타를 당했고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을 끌고 다니며 옷까지 벗겨 1시간 이상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기재된 기사도 있다. 피고인 측에서 실제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조차 뉴스를 잘못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향한 집단 구타는 없었으며 옷도 피고인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폭행 및 괴롭힘 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일행을 찾아갔다"며 "피해자가 '포항 조폭' 등 범죄자라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수사 전력도 없는 완전 깨끗한, 평범한 대학생이다"고 했다.

검찰은 ▲흉기 등을 3차례 구입해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가한 점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최근 특수협박 관련 처벌은 받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뻗은 것…겨냥한 적 없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계속해 신체 부위 중 가장 약하고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는 저보다 키가 크다. 목 부위를 겨냥한 적이 없으며 휘두른 적도 없다"며 "당시 (저는) 겁에 질려있었고 넘어뜨림 당했다. 방어 목적으로 오지 말라고 손을 세 번 뻗은 것이다. 휘두른 적 없으며 찌르거나 베어버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조사 때도 그랬듯이 잘못한 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은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불가능해서 편지를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며 "구속된 기간 동안 매일 같이 이 사건을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꿈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매일 같이 기도하며 정말 반성하고 있고 명복을 빌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3월12일께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과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B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계속 가라는 피해자 일행을 A씨가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으며 여러 번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경위나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은 매우 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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