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인 욕해"…한국인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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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신 국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에게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해 분노가 일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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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신 국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에게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해 분노가 일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을 들은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 상체를 반복해 찔렀으며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으며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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