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협의회장 “특례시 출범 1년 넘었는데 권한 이양은 고작 10%뿐”

최인진 기자 2023. 1. 18. 22: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무 의결’ 지방시대위 구성 지연
자치분권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장은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용인시 제공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13일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 승격시키며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 하지만 ‘특례시다운’ 권한과 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년간 특례시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고작 10% 수준입니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장(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원활한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례시협의회는 그동안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 사무)을 발굴해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보냈다”며 “하지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양이 완료된 사무도 산지 전용 허가와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등 9개 기능(142개 단위 사무)밖에 없다”며 “특례시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이양된 권한이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 단계에 머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기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할 권한 이양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부처별로 법 바꾸려면 시간 걸려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히 제정을

이 시장은 “정부 부처별로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 관련법을 한 번에 바꾸는 일종의 특례법인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 사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례시는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등과 달리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다. 이에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도 추진 중이다. 법적 지위, 포괄적 특례권한을 명시하고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원위원회는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원회에서 중앙부처-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한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특례시협의회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이 시장은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며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