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처음 봤는데…쫓아다니다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장선이 기자 2023. 1.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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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23살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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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23살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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