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4억원으로 확대

반기웅·이호준 기자 2023. 1. 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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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발표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
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
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
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는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가면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발생한 차액은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게 됐다.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가 더 낮은 가격 주택으로 옮기면서 생긴 차액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대상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다.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돼 있다.

수도권인 경기 연천·강화·옹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1주택자 적용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다 투기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연장돼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난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이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확대된다. 임차인이 나간 뒤 종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새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기간에 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총 임대기간을 따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은 종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늘어난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자동차 중개업 등이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 20% 단일간이세율을적용했는데 신속 통관 등을 위해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키로 했다. 물품별 간이세율은 15~47%로 인하된다.

반기웅·이호준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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