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세입자 몰래 근저당’ 막는다…은행, 확정일자 조회 가능

심윤지 기자 2023. 1.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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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담대 심사 전 정보 열람 가능토록…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안

정부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여부) 유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이사 가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대항력’ 효력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했다. 반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단 하루 차이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씨가 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은행이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대출 승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심사서 시세(6억원)에서 보증금(4억원)을 감액한 2억원만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달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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