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방지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준다

최기성 2023. 1.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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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18일) 서면 체결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인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 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데,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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