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만 원 넘으면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오인석 2023. 1.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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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미납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 개시일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서울 5,500만 원·수도권 4,800만 원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제외

[앵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4월부터 맥주는 1ℓ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더 오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보듯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막막해집니다.

기존 법령은 미납 국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는 4월부터 각각 ℓ당 30.5원과 1.5원 오릅니다.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이른바 '사치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YTN 오인석 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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