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감지’ 휴대폰이 주인의 교통사고 신고…음주운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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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충돌을 감지한 스마트폰이 구조 당국에 자동신고를 접수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사실이 탄로 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스마트폰도 사고를 감지한 후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119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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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운전자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준 적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충돌을 감지한 스마트폰이 구조 당국에 자동신고를 접수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사실이 탄로 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해 왔지만 사고 당시 충돌을 감지한 스마트폰에 의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신형 아이폰 등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소방서나 경찰에 사전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에 따라 A 씨의 스마트폰도 사고를 감지한 후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119에 보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 A 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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