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신혼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150만원까지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연 100만~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지원이다.
18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무주택인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100가구와 만 19~39세 청년 단독 50가구다.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 최대 연 150만원,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 최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총 2억원 규모로 조성된 이번 사업은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지원의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 청년층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 비용이 드는 데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합산)는 연 9700만~1억2000만원 이하, 청년은 4000만~6000만원 이하로 서울시 기준(부부 9700만원, 청년 4000만원 이하)보다 높다.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가운데 부부는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 면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강남구는 오는 2~3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의를 거쳐 4월 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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