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공안통치 부활"
조직국장 A 씨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만나 지령 받아"
[앵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소식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말실수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 등이 언론에서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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