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까지 갔던 수사, 배임으로 원위치...부패방지법이 최대 쟁점
[앵커]
애초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특혜를 눈감아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자금이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 원대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을 실제 이 대표가 선거자금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표 조사의 초점은 애초 사건의 본류였던 개발 특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합 개발을 추진했던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나 천8백억 원대 고정이익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뜻대로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개발 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시 내부 비밀로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종 처분에 앞서,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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