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첫 재판, 쟁점은?
[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 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영훈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오 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표 A 씨, 컨설팅업체 대표 B 씨, 오 지사 측근 2명과 함께 업체를 동원해 협약식을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해당 법인이 지급한 것을 두고 오 지사가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측근 2명과 공모해 당내 경선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와 세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협약식과 관련해 선거 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지지 선언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영/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포함해서 검토하고 다음 준비 기일까지 상세 의견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 간 진술은 일부 엇갈렸습니다.
법인 대표 A 씨 측은 협약식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협약식 개최 비용은 선거 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컨설팅업체 대표 B 씨 측은 협약식을 공모한 것도 맞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 지사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 측근 2명은 협약식 개최와 관련해 오 지사는 물론, A, B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1심 선고는 오는 5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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