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평화쉼터 운영자 압수수색…당사자는 혐의 부인
[KBS 제주] [앵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주 평화쉼터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제주 평화쉼터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쉼터 운영자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책 등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예전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확보한 압수영장에서 국정원은 A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거나, 다액의 공작금을 수령해 국내 반입할 것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A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통화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또는 비밀통신 수단으로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또 최근 SNS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중국 공장과 계약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국정원이 이를 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밀통신 수단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A 씨는 3명의 얼굴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텔레그램이나 카톡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A 씨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차노조 소속 인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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