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이재명 가까운 관계”라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 “돌던 얘기”
검찰, 김 전 회장 구속 방침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전날 국내로 압송한 김성태 전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인 17일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과 횡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등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시기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17일 귀국 당시 ‘이 대표 및 측근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B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전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대북사업을 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회사에서 돌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어떤 사이인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의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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