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운송사·화물연대 모두 반발

계현우 2023. 1.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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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라는 건데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화물연대도 운송사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가운데,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적용되고, 3년 일몰제로 운영될 방침이지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진 화주와 운송사에 안전운임을 강제해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왔는데, 여기서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입니다.

[이태형/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고, '화주-운수사'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하는것이 어떠냐는 안이 제시가 됐고요."]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화주들이 운임을 깎을 명분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시장경제 원리라는 추악한 단어 뒤에 숨어서 화물 노동자 안전을 갉아먹었던 화주 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정책에 불과하고, 따라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 제안에 불과합니다."]

[최진하/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상무 : "화물운송 사업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초래하고, 운송사업자와 차주간의 갈등 관계를 더 부추겨서 시장 혼란을 심각히 야기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아야 할 공청회는 항의만 빗발친 가운데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11월) 발언을 했습니다. '화주 처벌 조항 삭제 전혀 의도 없다'. 확인해주십시오."]

[구헌상/국토부 물류정책관 : "국토부 독단적으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운수사업법을 고쳐야 하는데, 과반 의석의 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입 때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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