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도 해지지급금 최소 1,560억 원”…‘제2 로봇랜드’ 되나

천현수 2023. 1.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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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1,600억 원이 넘는 해지지급금을 주게 된 경남 마산로봇랜드와 닮은 꼴인 민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진해 웅동레저단지인데요,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구 225만㎡ 규모의 웅동레저단지 조성사업.

1단계인 36홀 골프장만 운영 중이고, 2단계인 호텔, 휴양시설 터는 비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사업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로봇랜드 협약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중도 해지하면 민간사업자는 오히려 좋다고 여길 것 아닙니까?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잠정 추정한 해지지급금은 1,560억 원, 민간사업자는 이보다 840억 원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 사장 : "(민간사업자)들이 들어갔던 돈이 2,400억 원 정도 된다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추정하는 금액은 1,560억 원 정도입니다."]

해지지급금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4% 비율로 물어주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물게 된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1,662억 원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경남도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창원시, 민자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현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겨져 사업자 해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지지급금이 실제 발생할 우려가 큰 겁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소송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고 보상을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개발공사의 복안이 다 있다는 것입니까?"]

경남 마산로봇랜드에 이어 진해웅동레저단지까지.

각각 10년 전, 7년 전 시작한 민간자본 투자 사업이 천억 원대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방 재정을 잇달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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