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철거…‘조건부 허가’도 무시?
[KBS 전주] [앵커]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폐공장을 철거했다가 문제가 됐죠.
철거 허가 조건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철거 허가만 받고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으며 공사가 중단된 옛 대한방직 터입니다
무리한 공사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까지 숨지면서 절차 위반 등 불법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구청이 내준 철거 허가는 실제 공사에 앞서 시행사가 꼭 갖춰야 할 요건이 포함된 '조건부 허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뒤 '착공 신고'를 하란 건데, 결국 이런 조건은 지키지 않은 채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했던 겁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북)환경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내용이 나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순 없죠.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특히 맹꽁이 보호 문제의 경우 계획서 제출은커녕 전문가 섭외나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란기 등을 고려해 요건을 갖추려면 길게는 1년여 기간이 필요한데, 개발을 앞당기려고 지켜야 할 절차조차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공사는 일정 부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단축해서 공기를 빨리 앞당기려고…."]
전주시와 자광이 '빠른 개발'에 방점을 찍고 속도전에 나서자마자 이어지는 크고 작은 잡음에 기대보단 우려가 커지는 상황.
각종 특혜 시비와 자광 측의 차익 독점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본격 개발에 앞서 중요한 건 적법한 과정을 갖춰 명분과 신뢰를 쌓는 겁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단 게 기본 계획이거든요. 빠르게 사업하려면 여론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여론 조성 차원에서 성급하게 철거 공사를…."]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노동자와 안전관리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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