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압수수색…이태원 수사 ‘2라운드’ 본격화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로 넘어갔죠.
검찰이 오늘(1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관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오늘 처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 보고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부터 압수했습니다.
집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김 청장이, '이태원동'으로 한정된 참사를 예측하긴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 등 서울청장의 '예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지난 4일 : "교통기동대 1개 대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의 혐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한단 방침인데, 그 결과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보완수사 대상입니다.
그날 밤 상황실을 책임졌던 류미진 총경의 자택, 112 상황3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류 총경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며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특수본은 결국 CCTV와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류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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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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